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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내용

소득 상관없이 모두 받는다!

2026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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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령 조건

• 만 8세 이하 아동 (0~107개월)

• 2026년 기준: 2017년생부터 2026년생까지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주민등록 조건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소득 조건

• 소득 상관없이 모든 아동 지급

• 보편적 복지제도로 전환 (2019년 이후)

지원 금액 (2026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월 10만원

• 연간 120만원

• 8년 누적 최대 960만원

일반 비수도권

• 월 10만 5천원

• 연간 126만원

• 8년 누적 최대 1,008만원

우대지원지역 (44곳)

• 월 11만원

• 연간 132만원

• 8년 누적 최대 1,056만원

특별지원지역 (40곳)

• 월 12만원 (현금 수령 시)

• 월 13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 연간 최대 156만원

• 8년 누적 최대 1,248만원

지급 방법 및 시기

아동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법

• 현금 지급 원칙: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선택 가능

• 인구감소지역은 상품권 수령 시 1만원 추가

지급 시작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지급 종료일

•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2026년 기준: 2017년생은 2026년 12월까지 지급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가능

중복 가능한 급여

•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

• 부모급여 (0~1세)

• 기타 복지급여

영향 없는 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조사 미포함

• 건강보험료 산정 영향 없음

• 세금 부과 대상 아님

지급 정지되는 경우

국외 체류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정지

•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출국일부터 기산

기타 사유

•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 국적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1세는 부모급여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동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복수국적자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복수국적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복수국적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1만원이 추가되어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