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모두 받는다!
2026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조건
• 만 8세 이하 아동 (0~107개월)
• 2026년 기준: 2017년생부터 2026년생까지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주민등록 조건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소득 조건
• 소득 상관없이 모든 아동 지급
• 보편적 복지제도로 전환 (2019년 이후)
지원 금액 (2026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월 10만원
• 연간 120만원
• 8년 누적 최대 960만원
일반 비수도권
• 월 10만 5천원
• 연간 126만원
• 8년 누적 최대 1,008만원
우대지원지역 (44곳)
• 월 11만원
• 연간 132만원
• 8년 누적 최대 1,056만원
특별지원지역 (40곳)
• 월 12만원 (현금 수령 시)
• 월 13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 연간 최대 156만원
• 8년 누적 최대 1,248만원
지급 방법 및 시기
아동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법
• 현금 지급 원칙: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선택 가능
• 인구감소지역은 상품권 수령 시 1만원 추가
지급 시작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지급 종료일
•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2026년 기준: 2017년생은 2026년 12월까지 지급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가능
중복 가능한 급여
•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
• 부모급여 (0~1세)
• 기타 복지급여
영향 없는 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조사 미포함
• 건강보험료 산정 영향 없음
• 세금 부과 대상 아님
지급 정지되는 경우
국외 체류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정지
•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출국일부터 기산
기타 사유
•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 국적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1세는 부모급여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동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복수국적자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복수국적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복수국적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1만원이 추가되어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