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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지원금액

기업 최대 720만원 + 청년 최대 720만원!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지원금액

지원대상 기업 자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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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격 요건 상세

기본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5인 미만도 가능한 경우 (예외)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청년 자격 요건 (지역별 구분)

수도권 지역

• 대상: 취업애로청년만 해당

• 연령: 만 15~34세 (병역기간 최대 만 39세)

• 조건: 아래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비수도권 지역 (NEW!)

• 대상: 모든 청년 (취업애로 요건 불필요)

• 연령: 만 15~34세 (병역기간 최대 만 39세)

•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취업애로청년 자격 요건 (10가지)

수도권 기업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청년만 채용 시 지원 가능합니다

1. 장기 실업자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3. 경력 부족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단,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4.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장애인, 여성가장, 위탁보호 해지 아동 등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수료한 청년

6.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7.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8. 폐업 자영업자

• 최근 2년 내 자영업을 폐업한 청년

9. 북한이탈청년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상 북한이탈주민

10. 기타

•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등

지원금액 상세 (2026년)

수도권 기업 지원금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 청년 1인당 지원

• 지원한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비수도권 기업 지원금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 청년 1인당 지원

• 지원한도: 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

비수도권 청년 지원금 (NEW!)

• 일반 비수도권: 2년간 최대 48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우대지원지역: 2년간 최대 60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 특별지원지역: 2년간 최대 720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비수도권 기업인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일반 청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라면 취업애로청년 요건 없이 모든 만 15~34세 청년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등입니다.

Q. 지원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입니다.

Q.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A. 정규직 채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