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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핵심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만 19~34세) + 소득(연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자격 (필수 3가지)

1.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예: 2년 군복무 시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2. 소득 조건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 증빙 필요)

3.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

•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시 가입 불가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연령 조건 상세

기본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가입 시점 기준으로 판단

• 가입 후 35세 되어도 유지 가능

병역 이행 기간 인정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 현재 연령 - 병역 이행 기간 = 산정 연령

• 산정 연령이 만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

병역 이행 예시

• 현재 만 36세, 군복무 2년: 34세로 인정 (가입 가능)

• 현재 만 38세, 군복무 4년: 34세로 인정 (가입 가능)

• 현재 만 40세, 군복무 6년: 34세로 인정 (가입 가능)

소득 조건 상세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자

•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증빙 필요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예: 월급 400만원 × 12개월 = 4,800만원 (가입 가능)

특별 인정 대상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

•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무주택 판단 기준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

•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 분양권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입주권 (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주택 판단 시점

• 가입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함

• 가입 후 주택 취득 시 우대 혜택 상실

•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 전년도 말일까지만 우대금리 적용

주의사항

• 가입 당시 주택 소유 시 우대금리 전면 불가

• 가입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일 이후 우대금리 중단

• 세대 분리해도 본인 명의 주택 있으면 가입 불가

소득 증빙 서류

기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추가 서류 (해당자)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기타소득)

• 급여명세표 (근로기간 1년 미만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군인 및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사관생도: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현역 간부(장교, 부사관): 군경력 증명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추가 조건

우대금리 조건과 차이점

• 우대금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비과세: 더 엄격한 조건 추가 적용

• 비과세 받지 못해도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음

비과세 연령 조건

• 청년 (만 19세 ~ 34세)

• 병역 기간 인정 동일

• 가입 당시 기준으로 판단

비과세 세대 조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본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

• 세대분리해도 위 가족이 주택 소유 시 비과세 제외

비과세 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대상

•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확인

• 1회 이상 이자소득 등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시 제외

예시

• 2025년 가입 시: 2022년, 2023년, 2024년 확인

• 3년 중 1년이라도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주의사항

• 고액 자산가는 비과세 혜택 제외

•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음

• 비과세만 제외, 청약통장 기능은 정상

직업별 가입 가능 여부

✅ 근로자 (회사원)

• 만 19~34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음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공무원

• 만 19~34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 대부분의 공무원 가입 가능 (9급 초임 약 3,000만원)

•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자영업자 · 사업자

• 만 19~34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 사업소득 신고 이행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현역 군인

• 만 19~34세 + 무주택

•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가입 가능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제출

✅ 전역자

• 만 19~34세 (병역기간 차감) + 무주택

•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경우 가입 가능

• 병적증명서 제출

✅ 근로기간 1년 미만자

• 만 19~34세 + 무주택

• 당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 환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

❌ 소득 없는 대학생

• 신고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 증빙 필요

• 부모님 소득은 인정 안 됨

❌ 무직자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없으면 가입 불가

• 소득 증빙 불가능 시 가입 불가

•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 안 됨

상반기 가입자 소득 기준 특례

상반기 가입 시

• 전전년도 소득 적용 가능

• 예: 2026년 상반기 가입 시 2024년 소득 적용

• 직전년도 소득이 높아도 전전년도로 증빙 가능

활용 예시

• 2024년 소득: 4,500만원 (가입 가능)

• 2025년 소득: 5,500만원 (가입 불가)

• 2026년 상반기에 2024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세대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소득 5,0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 총급여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또는 소득확인증명서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 군복무 6년 차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병 복무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군경력 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A. 우대금리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세대 전체(본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급 400만원이라면 연 4,800만원으로 환산되어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