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핵심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만 19~34세) + 소득(연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자격 (필수 3가지)
1.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예: 2년 군복무 시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2. 소득 조건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 증빙 필요)
3.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
•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시 가입 불가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연령 조건 상세
기본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가입 시점 기준으로 판단
• 가입 후 35세 되어도 유지 가능
병역 이행 기간 인정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 현재 연령 - 병역 이행 기간 = 산정 연령
• 산정 연령이 만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
병역 이행 예시
• 현재 만 36세, 군복무 2년: 34세로 인정 (가입 가능)
• 현재 만 38세, 군복무 4년: 34세로 인정 (가입 가능)
• 현재 만 40세, 군복무 6년: 34세로 인정 (가입 가능)
소득 조건 상세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자
•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증빙 필요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예: 월급 400만원 × 12개월 = 4,800만원 (가입 가능)
특별 인정 대상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
•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무주택 판단 기준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
•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 분양권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입주권 (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주택 판단 시점
• 가입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함
• 가입 후 주택 취득 시 우대 혜택 상실
•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 전년도 말일까지만 우대금리 적용
주의사항
• 가입 당시 주택 소유 시 우대금리 전면 불가
• 가입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일 이후 우대금리 중단
• 세대 분리해도 본인 명의 주택 있으면 가입 불가
소득 증빙 서류
기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
추가 서류 (해당자)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기타소득)
• 급여명세표 (근로기간 1년 미만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군인 및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사관생도: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현역 간부(장교, 부사관): 군경력 증명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추가 조건
우대금리 조건과 차이점
• 우대금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비과세: 더 엄격한 조건 추가 적용
• 비과세 받지 못해도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음
비과세 연령 조건
• 청년 (만 19세 ~ 34세)
• 병역 기간 인정 동일
• 가입 당시 기준으로 판단
비과세 세대 조건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본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
• 세대분리해도 위 가족이 주택 소유 시 비과세 제외
비과세 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대상
•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확인
• 1회 이상 이자소득 등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시 제외
예시
• 2025년 가입 시: 2022년, 2023년, 2024년 확인
• 3년 중 1년이라도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주의사항
• 고액 자산가는 비과세 혜택 제외
• 우대금리는 받을 수 있음
• 비과세만 제외, 청약통장 기능은 정상
직업별 가입 가능 여부
✅ 근로자 (회사원)
• 만 19~34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음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공무원
• 만 19~34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 대부분의 공무원 가입 가능 (9급 초임 약 3,000만원)
•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자영업자 · 사업자
• 만 19~34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 사업소득 신고 이행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현역 군인
• 만 19~34세 + 무주택
•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가입 가능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제출
✅ 전역자
• 만 19~34세 (병역기간 차감) + 무주택
•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경우 가입 가능
• 병적증명서 제출
✅ 근로기간 1년 미만자
• 만 19~34세 + 무주택
• 당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 환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
❌ 소득 없는 대학생
• 신고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 증빙 필요
• 부모님 소득은 인정 안 됨
❌ 무직자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없으면 가입 불가
• 소득 증빙 불가능 시 가입 불가
•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 안 됨
상반기 가입자 소득 기준 특례
상반기 가입 시
• 전전년도 소득 적용 가능
• 예: 2026년 상반기 가입 시 2024년 소득 적용
• 직전년도 소득이 높아도 전전년도로 증빙 가능
활용 예시
• 2024년 소득: 4,500만원 (가입 가능)
• 2025년 소득: 5,500만원 (가입 불가)
• 2026년 상반기에 2024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세대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소득 5,0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 총급여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또는 소득확인증명서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 군복무 6년 차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병 복무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군경력 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A. 우대금리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세대 전체(본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급 400만원이라면 연 4,800만원으로 환산되어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