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육아도 가능!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줄어든 급여의 80~10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4가지 조건)
1.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
•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조건 충족 시 사용 가능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
• 이직 시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산 가능
3.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예: 주 40시간 → 30시간 (10시간 단축)
• 예: 주 40시간 → 20시간 (20시간 단축)
4. 근무 기간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단, 회사 사정에 따라 예외 가능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최초 10시간 단축분
•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상한액: 월 25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추가 단축분 (10시간 초과)
•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 지원
• 상한액: 월 16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지급 제한 사항
• 최대 주 20시간 단축분까지만 지원
• 주 20시간 초과 단축 시 초과분은 미지원
• 월 150만원 이상 다른 소득 있으면 미지급
지원 금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예시 1. 통상임금 300만원, 주 10시간 단축
• 단축분 급여: 300만원 × (10시간/40시간) = 75만원
• 정부 지원: 75만원 × 100% = 75만원
• 단축 후 회사 급여: 225만원
• 총 수령액: 300만원 (급여 손실 없음)
예시 2. 통상임금 400만원, 주 15시간 단축
• 최초 10시간: 100만원 (400만원 × 25%)
• 추가 5시간: 50만원 × 80% = 40만원
• 정부 지원 합계: 140만원
• 단축 후 회사 급여: 250만원
• 총 수령액: 390만원 (97.5% 보전)
예시 3. 통상임금 200만원, 주 20시간 단축
• 최초 10시간: 50만원 × 100% = 50만원
• 추가 10시간: 50만원 × 80% = 40만원
• 정부 지원 합계: 90만원
• 단축 후 회사 급여: 100만원
• 총 수령액: 190만원 (95% 보전)
지원 기간 및 사용 방법
기본 기간
• 1년 이내 사용 가능
• 나누어 사용 가능 (1회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 미사용 시 연장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배 가산
• 예: 육아휴직 1년 미사용 → 단축근무 3년 가능
•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병행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총 3년 한도
• 예: 육아휴직 6개월 + 단축근무 2년 6개월
• 육아휴직과 번갈아가며 사용 가능
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지급 방법
• 신청한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회사 급여와는 별도 지급
•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
지급 시기
• 매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당월 사용분은 익월 말일까지 신청
• 신청 후 약 2주 내 지급 (고용센터별 상이)
한꺼번에 신청 가능
• 매월 신청하지 않고 몇 개월 모아서 신청 가능
• 단,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신청 기한 초과 시 급여 받을 수 없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급여 지급 중단 사유
•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
• 주 15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는 경우
• 월 150만원 이상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단축근무를 중단하거나 원래 근로시간으로 복귀한 경우
회사와의 관계
•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금지 (본인이 원하면 주 12시간 내 가능)
• 근로시간에 비례한 것 외 불리한 처우 금지
• 단축 종료 후 원래 업무 또는 동일 수준 직무 복귀 보장
신청 시 필수 사항
• 단축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서 제출
• 회사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받기
• 확인서 없이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불가
다른 육아 지원 제도와 중복 가능 여부
중복 가능 ✅
•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
• 부모급여: 중복 수령 가능
•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 시간선택제 일자리 장려금: 조건 충족 시 가능
중복 불가 ❌
• 같은 기간 육아휴직급여와 동시 수령 불가
•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동시 수령 불가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시 수령 불가
배우자와 함께 사용
• 부부가 동시에 각각 단축근무 가능
•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6년 활용 가능
• 한 명은 육아휴직, 한 명은 단축근무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축 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납부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계속 인정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도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면 연차도 75% 비율로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승진·평가에서 불이익은 없나요?
A. 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승진, 승급, 교육 등에서 차별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